제주도(지사 우근민)는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국·공유재산의 환매특약을 악용해 제 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선 과제로는 ▲국공유재산 제공시 선임대, 후매각 ▲환매특약 기간을 현행 5년기간 중 3~4년 시점에서 투자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환매결정 ▲투자계획에 대한 이행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민간이 추진하는 단지개발 사업의 경우 직접투자분에 한해 지구지정한다.
또,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지역주민 포함), 지역업체 공사참여계획 ▲지정변경 신고 의무화 ▲투자이행기간 내 투자미이행시 지구 해제 ▲투자실적 자료제출 목록 추가 ▲투자실행여부 점검을 통해 현행 매년 2월말에서 기업결산보고서 작성시기에 맞춰 3월말로 조정 ▲행정시장 의견수렴 개선 ▲조세감면 대상 자격에 대한 규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T/F팀을 운영해 15개 과제 발굴하고, 부산, 경남,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등 벤치마킹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제도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오는 6월 중순에 개최하고, 7월말에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확정, 8~12월 법률 개정, 조례 제·개정 등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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