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장 정모씨 등 4명을 사기·횡령·아동학대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원장 박모씨와 보육교사 서모씨 등 8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영유아의 영어와 예체능 교육을 지원하는 특별활동 업체에 활동비를 입금 후 해당금액의 60~70%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학부모들에게 유기농 식자재를 원생들에게 공급한다 속이고 1인당 4~5만원의 식자재비를 더 받아 챙겼다. 실제로 이들은 식재료비를 줄이려고 버려진 배추 시래기와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 등이 포함된 음식을 제공했다.
이들이 식자재와 시설공사비 등을 부풀려 챙긴 부당이득만 7억원이 넘는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에서 확인된 비리 어린이집만 700여개소, 확인된 횡령액만 300억원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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