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암으로 사망하는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635명의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들 환자의 83%인 528명은 임종 전 1주 이내에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2010년 8월부터 2013년 3월 사이 사망한 환자 중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시기에 따른 연명의료여부 분석이 가능했던 183명을 분석한 결과, 사망 48시간 이내에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는 절반 가량인 49.2%(90명)이었다. 이들은 사전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한 환자들에 비해 중환자실에서 사망하거나 인공호흡기를 적용받은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환자가 사망 2~3일전에 연명의료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입원 후 임종한 암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입원 전 사전의료의향서가 작성된 경우는 6.3%(11명)에 불과했다. 입원 후 작성한 환자는 80.7%(142명)이었으며, 13.1%(23명)은 사망 시까지도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이들 환자들은 작성한 환자에 비하여 중환자실 사망이 더 많았고, 인공호흡기 및 심폐소생술도 더 많이 시행받았다.
한편 635명의 환자 중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는 단 0.6%(4명)이었다. 나머지 99.4%(631명)은 가족이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했다.
연명의료결정에 환자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의 87%는 가족들이 의사가 환자에게 죽음이나 연명의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또 4.4%는 환자본인이 임종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가족들이 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는 임종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는 "임종기 환자에서 일단 인공호흡기를 시작하면 중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연명의료계획을 가능한 이른 시기에 결정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적 제도도 완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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