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 사업주 우대 조치를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를 위한 혜택으로 △국방부 관련 사업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무상 지원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사업주의 관심을 높이는 데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고용부는 국방부와 함께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사업에 입찰할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국세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병무청) △대출금리 우대(국민은행 등 5개 시중은행) △인증마크 부여(장애인고용공단) 등의 혜택을 추가했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란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업주를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기업은 IBK기업은행,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하나마이크론, 농수산홈쇼핑, 삼성증권, 한국피자헛 등 88개 업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이번 우대조치를 통해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아울러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사업주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인정받으며 승승장구 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3년 주기로 실시해 왔던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매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오는 31에는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대기업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들의 활발한 취업시장 진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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