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여야가 정부조직법개정안 협상과정에서 케이블TV 규제완화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은 국회 공정성 특위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기로 해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미래부는 방송 규제완화 추진 방침을 언급했다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자 최문기 장관이 공정성 특위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혔었다.
미래부가 방송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9월 이후 마련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도 공정성 특위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구 방송통신위원회 시절부터 케이블TV 매출 점유율을 33%에서 49%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특혜 논란이 일면서 결정을 미뤘다.
미래부는 현재도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해 이같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정성 특위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정부로서 정책의 방향은 갖고 있어야 하고 정책 추진의 주체는 정부”라며 “공정성 특위에 보고도 해야하는 등 입장은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국회 공정성 특위는 3월에 구성돼 4월말 1차 회의를 연 이후 이달 중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케이블TV 점유율 규제 완화 추진과 관련해 검찰의 CJ그룹 비자금 수사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확산되면서 정지권에서도 독점을 우려하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케이블 점유율 규제 완화가 특정 사업자를 위한 법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으로 기반을 정비하면 혜택이 시청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통신위원회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국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말을 지난달 기자들에게 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케이블 점유율 규제 완화에 대해 미래부와도 다른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지난 주 케이블TV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점유율 규제 완화와 관련한 독점우려를 언급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미래부는 이같은 이 위원장의 언급이 소관 업무가 아닌 사견으로 치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블 점유율 규제 관련 시행령 개정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 대상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허가·재허가 관련 법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래부는 담당 부처가 할 수 있는 케이블 점유율 규제 시행령 개정과 관련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해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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