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장애아동, 자활근로, 우선돌봄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문화카드 1장을 지급(연간 5만 원)하고, 추가적으로 청소년(만 10~19세)과 복지시설거주자에게 1인당 1장씩 지급한다.
문화카드로 영화와 연극, 뮤지컬, 음악회, 음반, DVD, 도서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문화이용권.kr)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카드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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