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3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정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47분께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임모(20)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씨는 사고 직후 병점 방향으로 달아났지만,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 김모(33)씨가 약 5㎞를 뒤쫓아 막다른 골목길에서 붙잡혔다.
이후 정씨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17%였다"며 "피해자 임씨는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택시기사 김씨에게 뺑소니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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