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010년 역외탈세 차단과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 했다.
이에 따라 해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2년 중 단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계좌와 증권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이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10%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부터는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명단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외탈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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