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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이 시장을 포함한 경기도 내 6개 자치단체장(성남·수원·과천·고양·용인·화성)들은 4일 오전 수원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등 지방재정 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 기준을 변경하려는 건 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화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상호간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의 특별 재정보전금 폐지의 부당성 및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서 징수실적 폐지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개정 반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도지사와 안행부장관 합동면담도 추진해 반드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저지할 것”을 결의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도세 징수에 따른 특별재정보전금을 내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해 2018년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 개정안에는 지자체에 재정을 보전해 주는 일반재정보전금의 분배 기준을 현행 ‘인구수(50%), 징수실적(40%), 재정력지수(10%)’에서 ‘인구수(50%), 재정력지수(50%)’로 조정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성남시의 경우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및 징수실적에 따른 배분이 완전히 폐지되는 2021년까지 현행대비 연평균 880억원, 총 7,057억원이 감소돼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재정보전금 제도를 페지 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29조에도 위배되는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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