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시설물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고양어울림누리 등 12개소이며 분기별로 각 1회씩 지도·점검을 펼친다.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중수도시설의 운영 극대화 및 활성화를 통한 물 절약 기여와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도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 사업 시행 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