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bol(재벌)' 표현한 노대래 위원장…강한 규제 의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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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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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점적 지위 활용 재벌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br/>-재벌 개인의 부당한 기업자원 남용·회사기회 유용 '규제'

7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상공인을 대상 간담회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The KFTC regulates only 3 unfair practicies favorable for ‘chaebol’(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의 부당한 관행 3가지에 대해 규제할 것)” <영문 강연 자료 中>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강연을 통해 ‘chaebol(재벌)’이라고 칭한 규제 원칙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공식 행사를 통해 기득권·대기업집단·총수일가 등의 표현으로 규제 정책을 밝혔으나 ‘재벌’이란 단어 사용은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그만큼 불공정한 대기업 집단 관행과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등의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한 위원장의 의지가 내재돼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부당한 거래활동을 통해 정당하지 않은 보상을 가져가는 대기업집단의 구조와 행태를 시정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같이 정당한 보상체계를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까지 규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다”며 “수직계열화나 효율성을 위한 투자 등 지금까지 해오던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막을 이유가 없지만 대표적인 특혜성 거래 3가지만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명시 했다.

위원장이 영문 강연 자료를 통해 밝힌 3가지 금지 규제안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재벌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재벌 개인의 부당한 기업자원 남용 △회사기회 유용 등이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신규 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손해배상소송 등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거론에서는 “고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소송 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징벌’이란 용어 사용을 제외했다. 이는 징벌이란 의미가 형사적 제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강경 표현으로 행정적 제재 기관인 공정위의 정책 실현에 이치가 맞지 않다는 복안에서다.

때문에 공정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표현보단 행정법상인 공정거래법 개정에 어울리는 한 층 톤 다운된 용어가 표현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는 건 아니라는 게 공정위 고위 관계자의 부연 설명이다.

이 외에도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주무부처로서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거래활동 구조와 행태 시정, 카르텔 근절,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보호 등 중점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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