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 정규화 첫걸음..처우개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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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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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3년 이상 근무한 교육실무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던 장기근무가산금의 지급기준을 2년 간격에서 1년마다 산정하는 방식으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3년이상 5년미만 근무자와 5년이상~7년미만 근무자 등 2년간격 단위로 근무연수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3년이상과 4년이상의 1년 단위로 단축하해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하고, 장기근무가산금의 지급을 위한 경력 산정을 연 1회(3월 기준)에서 연 2회(3월,9월)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최우선적으로 장기근속가산금을 월 7천원 인상할 할 계획으로, 월 5만원에서 13만원까지 지급하던 장기근속가산금이 월 5만원에서 16만 2천원으로 최대 24.6%가 인상된다.

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과장은 “올해 초 무기계약직 전환 소요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교육실무직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였다“며 ”이번 장기근속가산금의 금액과 지급방식의 개선안까지 마련돼 처우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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