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0일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기 위해 항해 시에는 우리 어업인이 설치한 어구손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을 사전 배치하여 연안에서 40~50㎞ 떨어진 외해(130도 이동수역)로 이동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진입 초기단계부터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을 집중 배치해 해상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어 홍보리플렛을 제작·배부하는 등 130도 동쪽해역으로 항해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한·중 어업지도단속실무회의를 통해 중국정부에도 이 같은 내용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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