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전자금융관련 범죄가 취약한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7시) 전자금융거래시 추가 본인 확인 업무를 수행해야만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재발급 받거나 타기관 공인인증서 등록, 자금(누적 100 만원 초과) 이체시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로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이나 ARS 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2채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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