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왕시청) |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 의회 입법고문·법률고문 운영조례안과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2개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또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건,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건도 병행해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임시회는 12일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 이후 질의토론을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 의결처리로 마무리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