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1,000㎡이상)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지급대상농지는 공부상 밭[田]으로 당해 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되고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토지여야 한다.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를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이번 하계작물 등록신청 기간 중에는 하계작물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동계작물로 신청한 필지는 중복신청할 수 없다.
지급단가는 1ha당 40만원(㎡당 40원)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보조금 지급은 당해연도 대상 작물 재배면적을 합산해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까지 지급하고, 수확연도 기준 으로 연간 동계, 하계 중 1회만 지원한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제외 대상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대상 밭작물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경우이며, 조건불리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친환경 농업보조금 쌀농업 고정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지도 제외된다.
이번 사업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7월~9월 중 사업신청 농지에 대한 이행점검(경작여부 및 농약잔류검사)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동계대상작물과 같이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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