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지정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맞춤형 컨설팅, 온․오프라인 홍보,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등의 인센티브가 따라온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3년 동안 재지정이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환경부가 총 39개 기업 및 단체를 지정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지정한 20개 기업 중 재지정을 신청한 13개를 심사해 총 11개를 재지정한 바 있다.
이번 지정 신규 업체는 금성환경, 푸르내 흐르내, 주양제이엔와이, 그린엔젤스, 에코그린팜, 지디에코텍, 그린나래, 바이맘, 어시스타앤, 파트너스 등이다.
재지정기업으로는 우리환경개발, 환경사랑나눔회 희망세상제작단, 함께하는 사람들, 더부러, 두꺼비친구들 내 사업단 거름, 비타쏠라, 두레, 남구클린 문화센터, 굿인, 아이사랑, 수풀지기 등이다.
이번 지정 기업에는 폐현수막 및 1회용컵 재활용 등 색다른 재활용 사업의 기회와 지역주민이 시민주주로 100% 참여하는 등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고용 증가 효과에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환경부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기업들의 지난 1년간 성과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86명에서 올해 109명인 27% 고용 증가를 보이는 등 9개소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야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는 환경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총 7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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