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소기업청은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의 1/3 수준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의 1인당 생산성(PPP 적용기준)은 9만 7382달러로 OECD 19개국 중 2위를 기록 중이다. 반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9900만원으로 대기업의 3억 5300만원의 28%에 불과한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의 수요감소와 경쟁심화로 생산성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예산을 오는 2017년까지 정부 전체 R&D 예산의 18%까지 확대한다. 중기청 R&D 사업에 '성실실패' 제도도 도입한다.
또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장학금과 현장실습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생 희망사다리 장학금'신설,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를 참고한 '한국형 탈피오트'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특히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를 도입해, 우수한 인력의 확보 및 장기재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스톡옵션제와 달리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입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계약기간(5년 이상) 만료 시 기술인력은 본인 납입금과 기업납입금액을 모두 수령(개인 납입금의 2배 이상)하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부담금 납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은 과거 생산요소 투입 중심의 대책과 달리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인력확충 △시장개척 등 생산성 향상이 근본적 경쟁력 제고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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