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 1기분 자동차세 37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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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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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납 차량 늘어 전년대비 8억원 감소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올 1기분 자동차세를 전년보다 8억4,900만원 감소(2.2%)한 375억5,800만원(24만4,249대)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1월 일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은 차주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차량소유자에게 연 2회(6월, 12월) 부과된다.

이번 1기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 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기한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이,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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