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월 일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은 차주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차량소유자에게 연 2회(6월, 12월) 부과된다.
이번 1기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 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기한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이,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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