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박병석 부의장 '소방공무원 현충원 안장 요건 확대' 법안 제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12 21: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어린이 통학버스 사전 안전교육 의무화, 위반시 처벌' 법안도 제출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의무화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다.

박병석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요건을 공무의 범위와 종류에 상관없이 공무 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 요건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업무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출동 업무 중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이외의 경우에 사망한 경우 공무 중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현충원 안장이 거부되거나 현충원 안장이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1월 아파트 고드름 제거 중 고가사다리차 사고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사망 후 8개월이 지나서야 순직이 인정됐다.

또 2011년 7월 동물구조 신고를 받고 구조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현충원 안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소방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사명감 진작에 도움이 되며, 현충원 안장과 관련한 소방공무원과 군인 및 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박병석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사전 의무화와 함께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안전교육 재교육 등을 위반한 경우 경찰청장이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관련 행정기관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병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전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