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할당 받은 뒤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양에 따라서 기업들끼리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도는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교육을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탄소배출권거래에 필요한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운영사례 ▲해외사례 등 기본개념과 탄소상품 소개 등 금융지식 ▲탄소배출권 시장진출 및 마케팅전략 ▲모의거래 등 실무 중심의 10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대상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담당자와 기업체 임직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등으로 40명을 선발하며 교육비는 전액무료이다.
교육신청서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www. ggec.or.kr)에서 다운로드해, 이메일(ksearight@naver.com) 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교육이수자 전원에게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센터장 명의의 교육이수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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