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SW 분리 발주 확대하기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13 15: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분리 발주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현재 SW 도입가의 8%인 SW 유지관리 대가 예산을 내년 평균 10% 수준으로 높이고 2017년까지 15% 내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에 원사업자는 SW 관련 유지관리보수를 도입가의 8%, 수급사업자는 2~3% 수준으로 수령해 1인 인건비도 충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지관리를 하면 할수록 손해였다.

도입가 1억원의 SW에 대해 원사업자가 유지관리보수로 연간 800만원을 받으면 하도급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SW개발사는 200~300만원을 수령해 1달 기준 20만원 수준이었다.

오라클 등 외산 SW의 경우에는 도입가 1억원의 SW에 대해 2200만원의 유지관리보수를 받는다.

최초 발주시 과업을 불명확하게 지시한 후 수시로 과업을 바꾸고 하도급대금을 늘려주지 않으면서 특약조건을 설정해 합법을 가장하는 경우도 많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하반기 분리발주 대상 SW 고시를 개정해 하드웨어 및 SW의 일괄발주 시 무형물이어서 쉽게 단가를 인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10억원 이상의 사업 중 5000만원 이상의 SW에서 최종 5억원 이상의 사업 중 5000만원 이상의 SW로 분리발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분리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분리발주 범위 확대로 대상사업건수는 244건에서 503건으로 늘고 계약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재료가 투입되는 하드웨어(HW)의 경우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대금을 증액해 총액이 고정돼 있는 일괄발주시 HW의 대금상승분만큼 SW는 감액될 수밖에 없었다.

관행적으로 무상으로 유지관리가 이뤄져 온 과업들 중 SW 메이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유상 유지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단가계약이 이미 체결돼 부당단가인하가 불가능한 상용 SW 이외에 대해 하도급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TV 홈쇼핑에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미래부는 내년 중 5개 TV홈쇼핑사에 대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프라임 시간대에서 중소기업제품이 편성되는 시간은 현행보다 3%포인트인 월간 9시간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방송 매출은 1755억원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제품의 TV홈쇼핑 무료방송시간도 확대할 예정으로 2013년 80개, 2014년 100개, 2015년 120개 품목으로 늘린다.

컨설팅비·동영상 제작비 등 판촉비용 지원도 실시해 올해 업체당 500만원 한도내 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들이 일정 방송시간대를 구입하는 정액수수료 방송제도도 개선해 과중한 정액수수료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중 TV홈쇼핑을 통한 상품판매 시 납품업체가 크게 부담을 느끼는 ARS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50:50의 분담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최소 245억원으로 업체당 평균 2300만원 상당의 ARS 할인비용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판매전문가·모델비, 세트제작비 등 방송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TV홈쇼핑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방송에 사용될 회사 홍보 등에 관한 사전영상물 제작에 대해서도 TV 홈쇼핑사가 자사나 정하는 곳을 통한 제작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TV홈쇼핑 분야 상생펀드도 확대해 규모를 올해 760억원에서 내년 2100억원으로 증액하고 시중보다 1.8%~5%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