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씨가 "추징금을 완납하게 재산을 환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채동욱 검찰총장 앞으로 보냈다.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완납하려는 의지를 갖고 차명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했지만 노재우(노태우 전 대통령 동생)과 신명수(노태우 전 대통령 전 사돈)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여의치 않게 됐다며 부인 김옥숙 씨가 지난 13일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현재 231억원의 추징금 미납분을 해결하지 못한 채 노 전 대통령과 가족은 추징금 미납이란 비난과 가족 간 재산 분쟁이란 불명예를 지게 됐다"며 "추징금을 완납한 이외의 재산에 대해선 단 1원도 노 전 대통령과 가족은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 만약 남은 재산이 있다면 국가에 귀속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탄원서를 보낸 데에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운전기사 명의 수십억대 차명재산'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지난해 초 노재우씨 회사인 ㈜오로라씨에스를 세무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운전기사 정모씨가 보유한 예금 30억3500만원이 은닉 재산의 일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2628억9600만원의 추징금 확정선고를 받고 지난 15년간 그중 91%인 2300여억원을 납부했다. 지난 2001년 대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재우씨와 신씨에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각각 120억원과 230억원씩 맡겨졌다고 판결했고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지난해까지 재우씨에게서 52억7716만원, 신 전 회장에게서 5억1000만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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