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아리울(ariul)상표, 도민이면 누구나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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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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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권 보호와 체계적인 활용과 홍보활성화를 위한 상표 운영규정 제정-

아주경제 윤재흥 기자= 전북도는 14일「새만금 아리울 상표운영에 관한 규정」을 훈령 제1619호로 발령 했다.

아리울 상표운영 규정은 아리울(ariul) 상표를 통한 새만금 홍보 활성화와 상표의 무분별한 사용의 제한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상표에 대한 사용 승인대상과 범위, 심사절차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리울(ariul) 상표사용은 개인과 기업, 단체, 정부, 공공기관이 신청과 심사, 승인을 거쳐 무료사용이 가능하나, 정치 목적, 퇴폐, 유해, 사행산업 등에 이용하려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기존 사용승인 대상자도 상표권의 신용을 해친 경우나, 상표 사용신청 목적과 달리 사용된 경우는 사용을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아리울 상표운영 규정이 제정된 만큼 새만금 홍보 활성화와 올바른 상표사용을 위한 정비를 위해 기존 상표 사용자에 대해서도 사후 승인신청을 통해 심사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정에 맞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상표법에 따라 일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리울(ariul)은 특허청에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으로 등록돼 있스며.상표와 서비스표는 광고, 음료, 보험·금융·부동산, 통신, 방송, 건축·건설, 교육, 농업·의료, 숙박, 사회적서비스 분야 등에서 전라북도가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도는 부당하게 아리울 상표를 이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상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침해금지 등의 청구,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 37개(도내 35, 도외2)의 단체, 기업, 업소에서 상표권에 대한 이해 없이 아리울(ariul)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아리울 :물의도시(아리:물의 순우리말+울:울타리.터전의순우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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