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간 비용전가 문제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경기도에 편중된 국민임대주택으로 도 재정부담이 1,523억 원에 이른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해 수도권에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은 21.9만 호로 전국 공급량 45.5만 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가 16.3만(74.5%) 서울과 인천이 각각 2.9만(13.5%), 2.6만(12.0%)호로 파악됐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서울과 인천에서 경기도로 14,560세대가 유입된 반면, 경기도에서는 단 7세대만이 서울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극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임대주택의 특성상 이주가구로 인한 도 조세부담과 복지비용은 증가하나 세입 증가는 매우 미미하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2001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이주가구를 위해 조세감면 526억 원과 복지비용 1,000억 원의 지출이 발생한 반면, 주민세 등의 세수 증가는 3억 원에 불과해 경기도 재정부담이 1,5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많은 지자체에 재정소요가 큰 저소득층이 많이 유입되고, 공급이 적은 지자체는 이런 계층을 주변 지자체로 유출시켜 비용전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광역지자체간 저소득층 이주규모에 비례한 세입·세출 손실을 보통교부세 등을 통해 보전하거나,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적정비율을 정하고 이에 못 미치는 지자체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임대주택 쿼터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봉인식 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수급균형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광역지자체장에게 보금자리주택 계획 및 개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대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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