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로 이 기한을 하루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담된다.
부과 대상은 승용차 147만대, 승합차 6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22만대 등이다. 자치구별 부과금액은 강남구가 2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191억원), 서초구(16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과현황을 보면 송파구 12만4181대, 강남구 12만3964대, 강서구 10만5401대, 노원 9만3646대, 서초 9만2753대 등 순이었다.
자동차세는 은행 현금 지급기 또는 인터넷 이택스(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또 ARS 전화(1599-3900), 스마트폰 앱, 신용카드 포인트, 전용계좌, 편의점을 통해서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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