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7일 “이동통신사의 LTE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담합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 “해당 사건은 현재 조사 중이며 사건 처리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은 각 산업 분야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감시하는 시장감시국에서 전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공정위가 LTE 요금제 문제를 담합 사건이 아닌 이통사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측면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등 LTE 요금제 책정을 담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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