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로케트전기 매매거래 정지…우회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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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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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한국거래소는 우회상장 심사를 이유로 로케트전기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7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거래정지는 우회상장 확인서 및 첨부서류 제출일 다음날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회상장 확인서 등에 따라 주권비상장법인이 우회상장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우회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다음날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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