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베이징 지점 개설…해외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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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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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NH농협은행이 중국 베이징 사무소를 개설, 처음으로 중국 대륙에 진출한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8월 중국감독당국에 사무소 인가신청서를 제출, 올 상반기 중에 인가를 획득할 예정이다. 향후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 내에는 북경사무소를 개소해 중국 진출의 포석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 G2공략에 나선 농협은행

농협은행은 미국과 베트남, 중국을 글로벌 진출의 거점으로 선정, 지점 및 사무소 개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미국 연방준비 제도이사회 (FRB)로부터 뉴욕지점 인가를 획득해 하반기 중 뉴욕지점을 연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송금 및 수출입관련 서비스 등의 업무를 시작으로 외국환 사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농협은행의 중국 진출까지 확정되면, 지난해 3월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지 1년여 만에 세계글로벌경제대국(G2)인 미국과 중국에 거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농협은행은 베이징 사무소 개소식과 더불어 중국농업은행과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중국농업은행과의 MOU를 계기로 베이징 사무소는 양 은행간 외국환 등 사업을 확대하게 된다. 나아가 국내와 중국 현지에서의 고객지원을 위한 교량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 농협은행의 설명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베이징 진출을 비롯, 세계 유수 은행들과 MOU체결 및 지속적인 해외진출 등으로 글로벌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중국 관련 다양한 우대상품 출시

농협은행은 현지사정에 맞춘 다양한 상품을 출시, 중국 진출 활로를 닦고 있다. 먼저 농협은행은 ‘NH 무역전용 위안화 보통 예금’ 및 ‘NH 수출입기업 우대 외화예금’을 선보였다.

NH무역전용 위안화 보통예금은 지난 4월 출시됐다. 중국과의 수출입 거래가 활발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위안화(CNY) 보통예금 상품이다.

중국 내 기업과 수출입 결제 수요를 모두 가진 국내 기업의 경우 수취한 CNY를 위안화 보통예금에 예치 후 지급할 수 있어서 환위험을 헤지하고 환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적용 금리는 연 0.01%(세전)이며, 가입금액이나 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CNY현찰 입지급 거래는 불가능하다.

NH수출입 기업 우대 외화예금은 수출입기업 특화 외화예금 상품이다. 무역대금 입출금 거래가 빈번한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일일 최종 잔액별 차등화된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바 있다.

이 상품은 특히 수시입출금의 편리성과 단 하루를 맡겨도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문에 송금방식으로 무역거래가 많은 수출입기업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4월부터 ‘CNY표시 수출환어음 매입’도 시작했다. CNY 무역결제의 제도확대에 발 맞춰 시행한 제도다. 대상 신용장은 결제기간이 6개월 이내인 무역인수신용장이다.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중환전으로 인한 환전비용을 절감하고 환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나눔경영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 전용 특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외 송금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의 최대 수혜자는 단연 중국인이다. 국내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들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 따르면 9일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중국(49.9%) 출신이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각 영업점에서는 중국어 안내장, 송금 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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