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3 1기분 자동차세 22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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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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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시장 김철민)가 6월 1일 현재 관내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2013년도 1기분 자동차세 21만7천 건 22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시에 등록된 266,452대의 자동차 중 선납제도를 이용해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대상 차량을 제외한 것으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고지한다.

자동차세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과세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 입금 및 지방세 자동응답 ARS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납세자의 납부성향을 예측하여 납부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에게 납기를 자동안내(MMS)하는 지능형 징수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 전국 최초로 적용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내달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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