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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 이모 씨(30대)는 지난해 산후조리원 계약을 미리 체결했다가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입소예정일 전 21일~30일 사이 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의 60%를 환급 받을 수 있지만 무시됐다.
앞으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후조리원 사업자는 이용자가 질병·안전사고 발생 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산후조리원 중도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조리원 내 사고 발생 책임을 피하는 전국 소재 14개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 체결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표준약관 제정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서울산후조리원(인천), 봄빛병원산후조리원 2관(경기), 자모여성병원산후조리원(부산), 새봄산후조리원(인천), 엘리움산후조리원(부산), 곽생로산부인과부설산후조리원(경기), 미래아이산후조리원(부산), 한나산후조리원(전북), 미래산후조리원(부산), 신미래산후조리원(대구), 봄빛병원산후조리원 1관(경기), 미래산후조리원(대구), 미즈한방산후조리원(대전), 미래산후조리원(부산) 등이다.
최근 국민 소득의 증가, 생활양식의 변화 등은 안락하고 편리한 산후조리원이 증가했지만 소비자 불만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산후조리원은 지난 2006년 294개소에서 지난해에는 540개소로 매년 10% 이상 늘고 있다. 이곳을 이용하는 산모는 전체의 32%인 연간 약 15만명 규모다.
그러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건수를 보면 산후조리원 불만이 2010년 501건에서 지난해 867건으로 해마다 30%이상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입소 산모 및 신생아 보호를 위해 일평균 입실신생아수가 많은 산후조리원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실태 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결과 산후조리업자의 상당수가 중소규모의 개인사업자로서 특별한 법위반 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불공정약관을 사용해왔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표준약관 제정 보급화가 중요하다는 계산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정위는 산후조리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 사업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분야에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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