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관리자 피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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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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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관리자 피소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를 최초 제작했다고 주장하는 A(20)씨가 일베 관리자 2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16살이던 지난 2009년 7월 다른 사이트의 인기 글을 한 곳에 모아 놓는 컨셉트로 웹사이트를 제작해 큰 인기를 끌었다"고 설명되어있다.

이어 "하지만 방문자 수가 하루 1만명을 돌파할 만큼 인기를 끌자 A씨는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위해 사이트를 일시적으로 닫았는데, 이 틈을 노려 이들이 새로운 일베를 개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이들은 다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원래 일베 사이트가 자신들이 개설한 사이트로 옮겼다고 홍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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