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對)이란 제재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먼저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긴급 확대, 신·기보, 산은·기은, 정금공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늘려 피해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대이란 수출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문제를 지원한다.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수출금융지원자금 이용기업 대출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지원 우선순위도 조정할 방침이다.
지난 2012년 이후 이란수출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한해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도 확대한다.
매출감소에 따른 재무상태 악화 및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신용보증 재보증시 감액사유가 있더라도 전액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도 10회 면제해 준다.
이밖에 최근 1년간 수출실적 중 이란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긴급자금·특례보증·특별온렌딩도 제공한다.
또 다음달 서울에서 대체시장 설명회를 열고 대이란 수출 애로기업에 현지 전시회 참여 기회를 제공, 현지 수출애로기업 지원센터 구축 등 수출선 전환 지원 및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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