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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산시청) |
인위적으로 산림이 타 용도로 개발되는 대부도 내 토취장과 대규모 산지전용허가지가 주 점검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절·성토사면 안정성, 배수시설, 토사유출방지시설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 등이다.
이번 점검은 환경단체 회원을 토취장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 합동으로 진행해 안전점검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집중점검은 6월부터 9월까지 주 1회 토취장 재해예방 점검을 실시하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선 즉시 시정 조치해 폭우로 인한 산림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윤하공 녹지과장은 “이번 현장점검으로 지적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 하여 우기대비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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