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21일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도주한 한의사 A(35)씨에게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26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40분 사이 자택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후 도주했다가 사흘 후 붙잡혔다.
A씨는 결찰 조사에서 "살인 누명을 썼다. 악마나 요괴의 공격을 받았다"며 "악마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을 지켜봤을 뿐이다"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2006년 한의원을 개업했다가 영업이 잘 안돼 3억원의 빚을 지고 폐업한 뒤 어머니와 자주 다퉈왔다. 또 2010년 1월부터 3년 동안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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