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한 제3종 ∼ 제5종 사업장이며, 선정되면 총 공사비의 70%(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24일부터 7월 22일 까지이며,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초 최종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2000년 개소한 인천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는 연구개발사업, 기업환경지원사업, 환경교육사업 및 몽골 나무심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환경지원사업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45개 중소기업에 10억 원 규모의 환경관련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 032-835-4370 또는 홈페이지(www.igec.re.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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