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구 청사,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사무실 내에 재활용 분리수거함 비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지난 4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60% 이상 줄었다. 대신 재활용품 배출량은 같은 기간 3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구 산하시설에서도 종이류, 캔·병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종이컵(종이팩) 등 5가지 이상으로 나눈 재활용품 수거함을 두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