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주택자 양도세 면제요건 일부 완화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24 20: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정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요건 중 계약서 확인날인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매매계약 여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인받는 기한이 짧다는 민원이 많다고 판단,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