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강화된 이번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대상품목에 양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품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은 기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등 12개 품목에 4개 품목이 추가돼 16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그동안 배달용 닭고기에만 적용하던 원산지표시제가 족발, 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수족관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로 확대됐다.
표시방법도 강화돼 음식점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글자 크기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음식명의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농수산물의 둔갑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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