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긴급 복지 생계지원’ 소득 기준을 기존 ‘최저생계비 120%이하(차상위계층)’에서 ‘150%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은 한 가구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가구원(주소득자)이 직장을 잃거나 휴·폐업해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 정부가 길게는 6개월동안 생계비를 대주는 제도다.
지원비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04만원 정도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기준 조정에 따라 올해 약 1만8000여 가구가 추가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의 경우 한 해 약 3만9000가구가 생계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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