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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달 조직개편에 따라 확대 신설된 대부업검사실을 통해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대부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서민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대부업검사팀을 3팀 14명으로 구성된 대부업검사실로 확대 개편했다.
금감원은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체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상위권 업체에 대한 검사 주기를 단축해 검사 업체 수를 연간 약 40%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직권검사 대상 업체는 대부업체 79개, 채권추심업체 47개, 중개업체 4개, 겸영업체 33개 등 총 163개로 전체 등록 대부업체의 1.5% 수준이다.
특히 대부잔액 1000억원 이상 15개 주요 업체의 분기별 영업동향을 파악하고, 65개 대형 업체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검사 여력이 부족해 부정기적 부문검사를 실시하는데 그쳤던 채권추심업체와 중개업체 역시 일정 규모 이상 업체에 한해 2년 주기로 검사를 정례화 한다.
검사를 거의 실시하지 못했던 중하위권 업체의 경우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테마검사 형태로 검사를 강화한다.
또 직권검사 대상으로 신규 편입된 업체는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큰 만큼 대상 확정 이후 1년 이내에 우선 검사할 예정이다.
직권검사 대상이 아닌 대부업체라도 피해 신고가 자주 접수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 및 점검을 추진한다.
이문종 대부업검사실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검사 강화는 대부업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검사 대상 업체에 검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검사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 전반에 법규 준수 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감 높은 검사정보를 대부업의 관리 및 감독정책,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시의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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