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707억 세금소송 재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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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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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으로 결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최근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한 데 이어 하급심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6일 “부과세 707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GS칼텍스가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GS칼텍스는 1990년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주식 상장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3년 상장을 포기하면서 자산재평가를 취소하자 세무당국은 1993년 개정 전 법령의 부칙에 따라 1990년도 이후 법인세 등을 재계산, 70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08년 “부칙 조항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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