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법 정무위 통과…올 하반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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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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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명 커버드본드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채권이다.

이번 제정안은 커버드본드 발행 목적에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명시했으며, 발행이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제공했는지 분기별로 평가해 공시토록 했다.

또 기초자산집합에 선박과 항공기 등 우량자산 대출채권과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을 포함시켰다.

커버드본드가 발행되면 은행이 자금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돼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낮은 조달금리로 외화유동성 확보할 수 있고, 오는 2015년부터 도입되는 바젤Ⅲ 유동성 규제 준수도 용이해진다.

커버드본드는 통상 만기 5년 이상으로 발행되는 만큼 최근 증가하는 장기채권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다.

커버드본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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