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지지자 매수' 최원식 의원 당선 무효형…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27 11: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최원식 의원. /사진=최원식 의원 블로그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지난해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예비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원식(인천 계양을) 의원에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27일 상대 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원식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 예비후보의 지지자가 갑자기 지지후보를 바꾼 데에는 아들에게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이 변절의 동기가 될 수 있다.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들의 공직을 약속받은 김모(58)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