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09년 6월 18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집단행위금지)로 기소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범죄결과 통보서를 송부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징계령에 근거, 범죄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무리가 있고 옳은 일이 아니다"라며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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