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김상곤 경기교육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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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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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의결을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64)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09년 6월 18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집단행위금지)로 기소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범죄결과 통보서를 송부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징계령에 근거, 범죄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무리가 있고 옳은 일이 아니다"라며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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