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시설관리공단) |
주차요금쿠폰제는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주차요금 쿠폰을 상가 업주가 사전 구매해 공영주차장과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운전자)에게 나눠 주고 공영주차장 출차 시 주차요금을 쿠폰으로 대체 납부토록 하는 제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차요금쿠폰제 도입을 위한 공단과 상가번영회간 간담회도 함께 열렸다.
이 자리에선 주차요금 10%감면과 주차권 4종류를 발행하되, 내달 1일부터 시행하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
공단은 이날 협약으로 야탑먹자 골목일대의 심각한 만성 주차난과 야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단 남광우 관리사업본부장은“관내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여러 시너지 효과를 위해 성남 전 지역으로 주차요금쿠폰제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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