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운행관리상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자동차를 말한다.
군은 신고가 접수된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명의 자동차는 세금과 정기검사, 보험가입, 과태료 등 운행 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행위 또는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된다”며 “창구 운영으로 불법명의 자동차의 유통과 확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