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불법명의 자진신고 접수창구 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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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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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오는 28일부터 군 교통과에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개설,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운행관리상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자동차를 말한다.

군은 신고가 접수된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명의 자동차는 세금과 정기검사, 보험가입, 과태료 등 운행 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행위 또는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된다”며 “창구 운영으로 불법명의 자동차의 유통과 확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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