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저축성보험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상품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기획재정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조세연구원은 가입자가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 저축성보험은 보장은 물론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재테크 상품으로, 무엇보다 비과세 혜택이 있어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자리 잡혀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의 일환으로 저축성보험이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 세수확보를 근본 원칙으로 삼아 비과세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저축성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생명보험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들이 취급하고 있는 저축성보험 상품은 약 40조원 규모에 달한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 저축성보험의 가장 큰 매력은 비과세 혜택”이라며 “이를 폐지할 경우 상품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생보사 입장에서는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저축성보험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역마진 우려가 큰 상품으로 꼽히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최저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다. 지난해 연 3%대 중반이었던 최저보증이율은 올해 들어 대부분 연 2%대로 하락했다.
최근 ‘버냉키 쇼크’ 여파로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비과세 혜택 폐지 등의 악재가 겹치면 장기 저축성보험은 절세상품으로서의 매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축성보험 비중이 확대된 상황에서 비과세 폐지는 보험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좀 더 큰 틀에서 봤을 때에도, 정부가 장기 저축에 대해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것이 과연 세수확보라는 목적보다 더 바람직한 효과를 줄 수 있을 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3년이나 5년 등의 저축으로 충당이 가능한 부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국민들이 10년 혹은 20년 이후 자기 위험보장이나 다른 보장 등에 대한 수단을 마련하는 데에는 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세금 공제를 줄이거나 비과세를 폐지하는 문제는 보험사 뿐만 아니라 가입자 입장에서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