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초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나, 부동산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들이 신청기한이 30일이라는 점을 미처 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어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3년 6월 27일 이후 매매계약분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매매계약서 2부에 받으면 된다.
2013년 4월 1일부터 6월 26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확인날인 신청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6월 27일부터 60일 안에 확인날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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