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준공전 점검제도’는 그동안 시설공사 준공 시 사업부서에서 일괄 준공처리 하던 것을 시설공사 90% ~ 95% 공정 시 공종별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 점검 후 준공하는 것이다.
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7월 4일 공주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시설직 공무원과 전문건설인이 함께하는 ‘맵시 있는 시설공사 마무리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권 건설과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도로턱, 맨홀턱, 이음새가 불량한 시설물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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